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치즈류에 대해서도 다른 유제품과 마찬가지로 나트륨과 열량 등 주요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합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우유류와 아이스크림, 소시지류 등에 실시하는 성분표시 의무화를 치즈류에도 도입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원은 이밖에 제빵과 제과 원료로 사용하는 액란 가운데 살균하지 않은 제품은 껍질을 깬 뒤 이틀 이상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세균 기준을 도입하는 등 비살균액란에 대한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치즈류도 '나트륨·열량' 주요 성분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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