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한나라당이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법' 소급적용을 위한 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 3월 국회 안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10일) 오전 안상수 원내대표와 이귀남 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아동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부산 여중생 사건 피의자 김길태처럼 지난 2008년 9월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하느냐입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자발찌가 능사는 아니지만 사각지대 전과자에게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의원 입법 형태로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도 전자발찌법 소급적용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며 이달 안에 분명히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혜진.예슬양 사건과 조두순 사건 확정판결 직후 제출된 20여건의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나마 여야 모두 아동성폭력 대책을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나선만큼 전자발찌법 소급적용을 포함한 전자발찌 착용기간 확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 관련 대책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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