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가 함유된 무허가 '성기능강화제'를 유통 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성분이 들어 있는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한모씨(41)를 적발하고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리도카인이 들어 있는 '아이러브유' 제품 492만개(시가 1억7천223만 원 상당)를 전국 숙박업소에 판매한 것으로 식약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일명 '칙칙이'로 불리는 이 제품은 성관계 중 사정을 지연하는 용도를 내세우고 있지만, 제약회사에서 품질관리를 거친 정식 의약품과 달리 불법으로 제조·유통된 것이다.
불법 사정 지연 제품은 피부질환과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것을 식약청은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 제품을 불법 제조해 한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 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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