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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청약통장 거래, 명백한 '불법'

온갖 광고들로 가득 찬 생활정보지입니다.

청약통장 상담 등의 광고 문구가 눈에 띕니다.

그 중 한 곳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의뢰해 봤습니다.

가입기간, 납입액, 무주택 기간 등 기본적인 내용을 묻더니 웃돈을 챙길 수 있다며 통장 거래를 권유합니다. 

[청약통장 매매업자 : 통장으로 그냥 팔아요. 팔면 요즘 통장은 2천1백~2백만 원에 거래 돼요. (원금하고) 이자는 별도로 가져가시는 거고 프리미엄만 2천1백~2백만 원 더 받는다고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수가 많아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매매 가격은 비싸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통장으로 통장 매매업자들은 인기 단지에 청약하고 당첨이 되면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팝니다.

[청약통장 매매업자 : (청약) 당첨이 되면 그때 계약 해 주시고 이전 해 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금이나 중도금 같은 건?) 그건 저희가 준비하는 거예요. 서류만 떼서 계약서만 써 주시면 돼요.]

통장 매매업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다가 명의 이전이 가능한 시점에서 매매를 통해 명의가 바뀐 것처럼 작업이 진행됩니다.

불법 브로커들이 주로 노리는 대상은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 통장 보유자 가운데 돈이 급한 사람들입니다.

[청약통장 매매업자 : (청약)통장 파시는 분이 얼마나 돈이 급하면 파시겠습니까. 제가 10분을 만나면 거의 7~8분은 팔아요.]

하지만 청약 통장 거래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달 이에 대한 법 개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청약통장 거래는 물론이고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는 것. 

[신영수/한나라당 국회의원 : (청약통장) 매매 알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투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을 추진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장 거래 당사자는 물론이고 거래 알선을 목적으로 광고를 낸 사람도 최장 10년 간 청약 자격이 박탈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자금 상황과 고분양가로 인해 아예 청약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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