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그런가하면 정부가 올 연말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한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도 헛점이 1~2군데가 아닙니다. 지금쯤이면 거의 완벽한 방안이 나와도, 정작 시행에 들어가면 제대로 될까 말까인데 말이죠.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수입 쇠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비싼 한우를 못사서가 아닙니다.
[김형수/서울 성수동 :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조금 꺼림칙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명숙/서울 마장동 : 동네 마트에서는 수입산 쇠고기가 유통기한 같은 게 믿을 수가 없어서 신뢰가 안가서…]
지난해 6월 국산쇠고기에 이어서 앞으로는 수입산 쇠고기도 한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조회를 통해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12자리 유통 식별번호가 부여돼 매장에서 직접 수입 쇠고기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이달부터 시범 실시를 시작해 오는 12월 전면 시행됩니다.
[김광모/대형마트 축산팀 대리 : 수입육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이 돼서 수입육의 저변확대를 통해 국내 축산물 가격의 안정도 꾀할 수 있고요.]
하지만 2백여 수입업체 가운데 대형업체 50여 곳을 제외한 중소업체들이 문제입니다.
수입이력을 의무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허위로 내용을 조작할 경우 매장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수/농식품부 동물방역과장 : 희망하는 대형업소에, 일정규모 이상은 하게 되는데 소규모 업체의 경우는 수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도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이후 6개월 째 상임위에 묶여 있어서 연내 시행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