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사는 집을 골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열쇠수리공 서모 씨에 대해 서울고법이 1심과 같이 징역 12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 같은 범죄로 6차례 실형을 받은 바 있고 한 여성을 반복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2007년 9월 서울의 한 빌라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8일 뒤 다시 찾아가 성폭행 하는 등 5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상고를 포기해서 이 형이 확정됐습니다.
성폭행 후 또 찾아가서 '성폭행'…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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