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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 또 찾아가서 '성폭행'…징역 12년 확정

여성만 사는 집을 골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열쇠수리공 서모 씨에 대해 서울고법이 1심과 같이 징역 12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 같은 범죄로 6차례 실형을 받은 바 있고 한 여성을 반복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2007년 9월 서울의 한 빌라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8일 뒤 다시 찾아가 성폭행 하는 등 5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상고를 포기해서 이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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