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간암을 앓고 있고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고 속이며 실형을 피하려 했던 피고인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7일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화물차를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이모(4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그 동안 수많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간암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형 선고를 피하고자 했으나 확인 결과 피고인이 지방간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고인을 엄히 훈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혼자서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지 않아 실제로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지도 의심되며 설령 그렇더라도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많아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3시 충북 청원군 현도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신의 화물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좌측 앞바퀴가 펑크 나며 옆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간암 걸렸어요" 거짓말 피고인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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