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군 복무를 면제해주는 '교원 대체복무제'가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병무청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교원 대체복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과부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적도 없기 때문에 교원 대체복무제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병무청, "교원 대체복무제 수용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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