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인 줄 알고 탔다면 사고 발생시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은 음주운전 차량에 탔다 사고를 당한 19살 A양이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합회에 2천백여만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승했던 A양이 골절상 등을 입은만큼 종합보험에 가입한 연합회에 배상책임이 있지만, A양이 운전자 김씨가 음주 상태인 점을 알면서도 동승한 점 등을 고려해 연합회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 미성년자, 본인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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