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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지라도 수십부씩 뭉텅이로 가져가면 '절도'"

돈을 받지 않고 나눠주는 이른바 '무가지'라 하더라도 한 번에 수십 부씩 가져가면 절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신문가판대의 무료신문 25부를 한꺼번에 집어갔다가 절도혐의로 기소된 40살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무가지는 광고 수익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데다가 1부 씩 골고루 배포되도록 회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무료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발행사에 소유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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