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말 못하는 소에 대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정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체 어떤 사정인지,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년 전부터 이 한우농장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키운 뒤에도 다른 농가의 한우는 80%가 상등품인데 이 농장은 상등품이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의심가는건 딱 하나, 농장 바로 옆 도로 공사 소음이었습니다.
[윤상헌/한우농장 주인 :
하지만 건설사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버텼고, 결국 사건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소음에 민감한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대로 크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윤 씨는 정상적인 한우가격의 7.5%를 피해로 인정받아 4천 7백만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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