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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85억짜리 상가건물 짓자마자 철거위기

대법, 철거취지 파기환송…"정당한 권리행사 못막아"

85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부산 해운대  상가건물 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토지 소유권자의 요구로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J사는 전체 공정의 95%가 완료된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9층짜기 상가건물의 권리를 2001년 12월 넘겨 받았다.

J사는 인수되지 이전에 7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이 건물에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했고 현재 마무리 작업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건물 부지로 쓰이는 토지는 건물과 별도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송모씨에게 15억5천만원에 넘어갔는데, 송씨가 완공 직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J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J사가 토지 소유자인 송씨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J사는 송씨에게 매달 640만원의 토지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건물을 철거하면 J사를 비롯해 상가 수분양자들, 하도급 공사업체들의 피해가  매우 큰 반면 송씨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1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송씨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건물 철거로 인한 원고의 이익보다 피고의 손해가 현저히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건물 철거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직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리행사에 따른 상대방의 피해가 크다고 해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양측의 조정이나 화해 없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상가건물은 완공을 목전에 두고 허물어지는 운명을 맞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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