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부당한 약관조항을 시정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을 요청한 내용은 카드론 취급수수료 환불불가 조항과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카드사 책임제한조항, 해외사용부분 포인트 적립배제조항 등 입니다.
공정위는 "시정을 요청한 약관조항은 법률에서 정한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카드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며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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