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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때리면 배상' 부부서약도 법적효력"

'손찌검을 하면 배상하겠다'는 부부간의 서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중국의 20대 남편이 아내에게 '구타 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양자만보(揚子晩報)가 3일 보도했다.

난징(南京)에 사는 장(張.28) 모 씨와 쩌우(鄒.27) 모 씨는 2008년 7월 우연히 알게 돼 곧 사랑에 빠졌다.

당시 쩌우 씨는 결혼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신부'였지만 두 사람의 사랑을 막을 순 없었다.

쩌우 씨는 3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장 씨와 새살림을 차렸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정을 이룬 이들의 사랑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 장 씨의 부모를 모시는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기 시작한 두 사람은 급기야 고성이 오가고 장 씨가 쩌우 씨에게 손찌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맞은 것이 억울했던 쩌우 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장 씨는 두 번 다시는 손을 대지 않겠다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쩌우 씨는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손을 대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길 것"을 요구했다.

결국 장 씨는 2009년 4월 '아내를 때리면 1만~10만 위안을 물겠다"는 서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작성한 장 씨의 이 서약서는 불과 2개월여 뒤에 '효력'을 발휘했다.

부부싸움을 하던 장 씨가 또다시 손을 댔고 쩌우 씨는 곧장 법원으로 달려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서약서에 근거해 보상을 하라며 남편을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10만 위안을 청구했다.

법원은 최근 "부부간의 서약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장 씨가 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만큼 1만 위안(168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하라"며 쩌우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또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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