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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끼 얻어먹고 169만원…일벌백계 과태료 50배

<8뉴스>

<앵커>

오는 지방선거에 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예비후보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대학생 37명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식값의 50배인 169만 원을 물게된 학생도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9일 춘천의 한 식당입니다.

누군가 발언을 마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칩니다.

지역 협회장인 A 씨가 모 구기 종목 홍보 명목으로, 대학생들에게 마련한 회식자리입니다.

[A 씨/모 스포츠 협회장(자리 주선자) : 00종목을 좀 활성화 시키려고 각 대학교의 운동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자리를 모았고요. 이 분은 전에서부터 저희 고문님이세요.]

선관위 조사결과, 고문이라고 밝힌 사람은 춘천시장 예비후보자인 B 씨.

선관위는 B 씨가 이 자리에서 명함을 돌리고 홍보성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리를 주선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기와 냉면 등 1인당 3만 3천원짜리 식사를 대접받은 대학생 37명에게는 2,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생각없이 밥을 얻어 먹었다 음식값의 50배, 최고 169만 원을 물게된 학생도 있었습니다.

지난 달 전남 여수에선 시장 출마 후보자에게 식사대접을 받은 유권자 60여 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155명에게 1억 2천 7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내일(3일) 행정안전부와 검찰, 경찰 등 7개 관련기관과 함께 지방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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