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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무단횡단 사망사고…"도로공사도 책임"

<8뉴스>

<앵커>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 차단기 고장과 관련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긴 법정 공방끝에 법원은 도로 공사측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요금소입니다.

하이패스 차로에 승합차가 들어섰지만 차단기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운전자인 50살 김 모씨가 차에서 나와 무단횡단하며 통행료를 내고 차로 돌아오는 순간, 고속버스에 치이고 맙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김 씨가 숨졌고 유족들은 도로공사가 안전관리를 소홀히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의 책임을 25%로 보고 유족들에게 6천 3백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이패스가 전국적으로 한달에 만 3천건씩 문제가 생기는데도 도로공사가 차단기가 열리지 않을 때를 대비해 직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한 인터폰이 있고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였다는 도로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차단기가 작동되지 않아서 차가 멈췄을 때 그에 대해서 감시, 감독, 관리하는 그런 직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은 도로공사의 책임이라는 그런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를 친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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