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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가족범위 확대 추진

3.1절을 맞아 국가가 보상·예우하는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청산리대첩을 이끈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은 28일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의 생존 직계비속부터 2대(代)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범위를 직계비속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유공자 본인의 손자.손녀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당시 그 손자 또는 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할 대상이 없어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를 해야만 독립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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