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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택 출국금지…교육비리 수사 가속도

<앵커>

검찰이 서울 교육청 장학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을 전격 출국금지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이 교육비리의 수사선상에 직접 오르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제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을 출국금지 조치하며 정조준하고 나선 것은 잇따라 불거진 장학사 인사비리에 공 전 교육감이 어떤 형식으로든 연루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최근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4천 6백만 원을 받은 임 모 전 장학사와 임 씨의 직속 상관이었던 현직 교장 장 모 씨, 교육정책국장 김 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김 씨의 사무실에서 총리실 감찰반이 14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발견한 부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공 전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 28억여 원과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공 전 교육감을 소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도 서울자유교원조합 등이 인사비리를 포함한 각종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공 전 교육감 등을 고발해옴에 따라 최대한 서둘러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단체가 주장한 공 전 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교육청 고위 간부의 100억 원대 자산 보유 의혹을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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