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6일 부잣집 딸 행세를 하며 교제하던 남성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0.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 9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모(36) 씨에게 "아버지가 운영 중인 정유회사가 곧 상장된다.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남성 3명으로부터 2년 동안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혼녀인 김 씨는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부유한 집안 딸이라고 속였고, 미혼인 30대 남성 3명과 동시에 교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부산경찰, 부잣집 딸 행세 사기 30대 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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