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안 임자농협 조합장 선거 금품 살포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후보 5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1천 명이 넘는 조합원도 빠짐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백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목포경찰은 신안 임자 농협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당선자 64살 박모 씨 등 후보로 나섰던 5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후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67살 이모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후보들이 조합원들에게 건넨 돈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고가 있는 지역엔 10만 원짜리 돈봉투가 보내졌고, 부동층 지역엔 최고 1백만 원까지 큰 액수의 돈봉투를 돌렸습니다.
어떤 조합원들은 3명의 후보에게서 160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태곤/목포경찰서 수사과장 : 부동층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아마 그 지역을 가장 욕심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3명의 후보가 각각 50만 원씩, 그 이상씩, 그 정도로.]
경찰은 50배의 과태료를 감면해 주겠다며 자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섬지역에서도 비슷한 선거 부정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혀 불똥은 다른 섬으로까지 튀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전 조합원을 조사한 뒤 처벌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보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자도 농협조합장 '돈선거' 후보 5명 모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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