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대법원이 수능시험성적의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학교 서열화와 같은 부작용보다 정보 공개를 통한 제도 개선의 실익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대입수능 성적 원자료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6년, 당시 대학교수였던 조전혁 의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직전 4년치 수능성적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학교간 서열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시험정보를 공개해 '현실개선'에 활용하는 게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목적에 한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수능성적 자료에 대한 빗장이 사실상 풀린 셈입니다.
[양성광/교육과학기술부 인재기획분석관 : 일반인들에 대해서 제공하는 문제도 관련절차를 잘 만들어서 판결내용에 부합되게 그렇게해서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교육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아래 이미 지난해 16개 시·도와 시·군·구 또는 전국의 지역 교육청별 수능성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학교별 수능성적까지 낱낱이 공개되는 건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학교 서열화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엄민용/전교조 대변인 :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교사들은 인성교육과 전인교육보다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는 데 급급해 할 것입니다.]
더구나 대학입시 전형에서 고교등급제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부작용을 막기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공진구,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