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연습 스윙을 하다가 캐디(경기 보조원)의 눈을 때려 실명케한 20대 남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상우 판사는 드라이버 골프채를 잘못 휘둘러 캐디의 오른쪽 눈을 때린 혐의(중과실치상)로 불구속기소된 A(28)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7일 오전 11시께 대구 달성군 모 골프장의 1번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로 연습 스윙을 하다가 바로 뒤에 있던 캐디의 눈을 때렸다.
드라이버 헤드 부분에 맞은 캐디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안구 파열로 실명했다.
김 판사는 "골프채에 맞으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므로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그러나 병원비 일부를 지급한 점, 2천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앞으로 피해변상을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연합뉴스)
연습스윙 하다 캐디 실명케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대구지법 "주의 의무 안지켜"…금고10월에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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