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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이상 유치원·고교 장애학생도 '의무교육'

현재 초·중학교로 제한돼있는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다음달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로  확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부터 만 5세 이상 유아와 고교 과정의 장애학생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만 4세 이상 유아, 2012년에는 만 3세 이상 유아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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