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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로 회사 인수하고 공금으로 사채 되갚아

검찰, 140억 횡령 '코스닥판 김선달'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유상범 부장검사)는 22일 사채를 조달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서 회사자금을 빼내 사채를 되갚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반도체 관련 벤처기업 D사의 전 대표이사 김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9월께 사채업자 등에게서 돈을 빌려 코스닥에 등록된 D사를 인수한 뒤 다른 회사의 지분취득 명목으로 회사 공금 60억원을 빼돌려 인수자금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해 10월께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D사 주식 42만5천주(21억 원 상당)를 빼내 주가조작 업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회사 인수과정에서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지인들의 투자를 받았으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원금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자금 65억여 원을 빼내 투자금을 되갚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해 11월 경영권을 장악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공금 횡령을 숨기고자 회삿돈과 주식이 회사 자산으로 보관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제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위장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공금횡령 사실이 문제가 되자 이듬해인 2008년 2월 대표이사직을 내놨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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