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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50% 지역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임신부부도 포함…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23일 시행

오는 23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수도권 대형 공공택지내 분양 아파트의 우선공급비율이 현행 30% 혹은 100%에서 50%로 바뀐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임신부부도 청약이 가능해지고, 공급대상도 전용면적 85㎡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 서울 우선공급비율 50%로 축소 =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66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5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서울시의 경우 종전까지 100%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공급하고, 미달되는 부분만 경기ㆍ인천 거주자에게도 당첨권한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공급물량의 50%만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모두 당첨기회가 주어져 서울 거주자의 당첨확률이 줄어들게 됐다.

반면 경기도는 공급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하되 해당 시ㆍ군(기초자치단체)에 30%, 경기도(광역자치단체) 거주자에 20%를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지금까지 30%만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당첨기회를 준 것에 비하면 경기도민의 우선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바뀌는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오는 26일 사전예약 모집공고를 내는 위례신도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위례의 경우 행정구역이 서울, 성남, 하남시 등 3개로 나뉘어 있어 서울시 관내 부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의 50%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또 성남, 하남시 관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각각 공급물량의 30%가 성남, 하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되고, 각각 2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나머지 50%씩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당첨기회가 주어진다.

◇ 임신가구, 일용직도 특별공급 대상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지금까지 자녀가 있는 가구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23일부터는 임신 중인 부부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똑같이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임신 또는 유자녀 가구로 결혼 3년내의 부부는 1순위, 결혼 4~5년내는 2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공급면적은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된다.

임신가구는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기간이 발급한 임신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며 당첨자는 입주시점에 출산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관련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임신한 태아는 쌍둥이 등 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인정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다만 자연 유산때는 당첨 지위가 그대로 인정된다.

입양을 통해 특별공급을 받은 신혼부부는 입주시까지 반드시 입양을 유지해야 하며 입주시점에 입주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 및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종전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완화된다.

또 종전에는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골프장 캐디,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이들처럼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경우와 1년 이내의 한시적 실직자에게도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 특별공급도 청약통장 있어야 = 공공주택의 우선공급은 특별공급으로 통합 운영하되 노부모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 10%에서 5%로 줄여 전체 특별공급 물량을 종전 70%에서 65%로 낮췄다.

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종전 30%에서 10%로 축소했다.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대상자는 6개월 이상 가입한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제도는 6개월 이상 납입조건을 고려해 올해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수도권외 지방의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 적용 여부 및 적용 비율을 시·도시지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청약 1순위 요건도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지자체 준비기간을 고려해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당첨자가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부적격 처리된 경우는 통장 효력은 그대로 유지해주되 과밀억제권역은 2년, 그 외 지역은 1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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