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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소득공제 받는다"…달라지는 연말정산

<8뉴스>

<앵커>

내년 연말정산부터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로 낸 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혜택은 대폭 축소됩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이병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신설되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연 소득은 3천만 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또, 임대한 주택은 85 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여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백만 원 한도에서 월세로 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지금까지 총급여의 20%를 넘는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앞으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한도도 종전 5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미애/직장인 :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를 받는 재미도 있었고, 또 살림에 보탬도 되니까 일부러 카드로 유도해서 사용한 적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희 직장인들은 불만이 많죠.]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12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또, 과소비 우려가 적은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는 사용금액 일부에 대해 지금까지 20%만 소득공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25%까지 공제해줘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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