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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억 횡령' 주식시장 '미다스 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진경준 부장검사 )는 거액의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엔터테인먼트 전문 코스닥 상장업체 A사 대표이사 박모(41)씨를  구속기 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또 다른 코스닥 상장업체인 C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인 작년 2월부터 사임 전하기까지 7개월간 19차례에 걸쳐 모두 38억여원의 회사  자 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빼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소송비용, 주식투자, 다른 기업의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금은 작년 4월 C사에 대해 26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면서  의료바 이오사업 시설투자와 생산자금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허위 공시해 마련한 대금 중 일부였다.

그는 또 유상증자 대금 가운데 65억여원 가량은 C사 전임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발생한 부외부채를 갚는 데 사용했다.

A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인 작년 7월에는 A사 명의로 된 35억원의 양도성 예금 증서를 담보로 사채를 쓰고, 공사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출했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77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112억원을 빼내 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2년간 투자하는 회사마다 큰 수익을 얻어 주식시장에서 '미다스 손' 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주주로 참여했던 한 업체에 K씨와 T씨 등의 중견 연예인들이 투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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