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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월 60시간'이면 국민연금 가입"

<8뉴스>

<앵커>

앞으로는 정규직장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기가 좀 수월해 질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고용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직자의 절박한 마음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늘어납니다.

노동부는 월 근무시간 80시간 이상으로 돼 있는 현재 조건을 6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3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공공부문의 유연 근무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할 업무를 시간제 공무원 두명이 나눠하거나 6급이하 신규 채용은  일정 비율을 시간제 근무자로 뽑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청년실업대책의 하나로 인문계 출신 대졸 미취업자를 상대로 맞춤형 유급 직업훈련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훈련비용과 함께 월 11만 6천원의 교통비와 식비가 지원됩니다.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이런 방침을 보고받은 뒤, 결국 중요한 것은 자활의지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잘할 수 있다는 걸 정부가 하는 것이지 정부가 너무 하나에서 열까지다 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이 가끔은 너무 구태의연한 보고서를 만든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형기,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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