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퇴비로 재활용돼야 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상당량이 무단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도권의 한 업체가 생산한 퇴비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박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77곳을 조사한 결과 10만 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무단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 중구의 한 업체는 2006년부터 4년 동안 음식물쓰레기 2만 1천 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매립했으며, 부산의 한 업체도 음식물쓰레기 9만 2천 톤을 무단 매립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수도권 업체 19곳 가운데 18곳이 음식물쓰레기의 독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채 퇴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체에 영업허가를 내주는 지자체의 관리 감독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중에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처리했으며, 충북 청원군의 한 업체는 무허가로 사료를 폐기 처분하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와 톱밥을 섞어 만든 퇴비에선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이 다량 검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를 환경부에 통보했으며, 무허가로 영업한 업체는 형사고발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