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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경찰 영아 살해 유기 20대 여성 영장

청주 흥덕경찰서는 18일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영아살해)로 박모(2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8월 31일 오전 5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찜질방 건물 6층 여자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변기에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게 한 후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찜질방을 전전하다 애를 갖게 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당시 임신 7개월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아기가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되자 경찰은 사산한 태아를 버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전문가 소견에서 태어난 후 숨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오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유전자 감식과 인근 산부인과 탐문조사를 거쳐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애를 갑자기 낳게 돼 너무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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