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1 단독부는 학생들을 데리고 친북 행사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51살 김형근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 관련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인 해악성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교조 전 교사 '무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