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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자분쟁' 중재자로…"비용부담 준다"

<8뉴스>

<앵커>

아파트 결함문제로 입주민과 사업자 간에 분쟁이 늘자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벽 유리에 맺힌 물방울이 흘러내려 바닥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마루 바닥도 표면이 거칠게 일어나있습니다.

입주 3년만에 이 지경이 됐지만, 보수는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고길곤/피해주민 : 차일피일 하고 하자보증 기간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 것이 속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결함과 관련해 소송을 할 경우, 소송가액 30억 원인 경우 변호사 비용과 법원 감정비 등으로 6억 원 정도를 지불하고, 1심 판결까지 1년반이나 걸립니다.

정부는 이처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결함 해결을 위한 소송이 매년 50%씩 늘면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급증하자, 직접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입주자나 사업 주체가 결함 여부의 판정을 의뢰하면 국토부 내의 분쟁 조정위원회가 60일 이내에 전문기관 조사를 거쳐 판정한 뒤,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김이탁/국토해양부 과장 : 소송의 횟수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이에 따라 입주민들의 경제적인, 시간적인 비용 부담이 많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중재안을 만들어내느냐가 제도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공진구,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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