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1부 김용빈(金容彬) 검사는 9일 대출알선 등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최 모(47.무직)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모 전문지 간부로 있던 1998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민 모(40)씨로부터 임야 3만9천여㎡의 활용방법에 관한 자문을 의뢰받자 "냉동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유통공사에서 30억-35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는 등 한달여 동안 3차례에 걸쳐 1천150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해당 임야에 대한 농업유통공사의 대출한도액은 공시지가의 20% 가량인 5천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또 민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명수배된 것과 관련해 같은해 9-11월 "검찰과 경찰 고위인사들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7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