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6일 이삿짐센터에 위장 취 업해 포장이사를 하면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께 남구 우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귀금속과 시계 등 4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금까지 50차례에 걸쳐 3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이삿짐센터 2곳에 가명으로 위장 취업한 뒤 귀중품 등을 훔쳐 일부 장물을 귀금속 업자 등에게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 씨의 주거지에서 훔친 물품 수 백여점을 압수하고 부산.경남 일대 이삿짐센터를 상대로 피해자를 확보하는 한편 박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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