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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종식 선언 임박했나

소·돼지 전염병인 구제역이 열흘 이상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종식 선언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다만 감염 매개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이동이 많은 설이 끼어 있어 경과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

◇20일까지 잠잠하면 종식선언 가능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젖소농가에서 여섯 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을 마지막으로 구제역의 확산이 멈췄다.

이날까지 16일째 구제역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가축 내 최대 잠복 기간인 2주는 이미 넘겼다.

이에 따라 '구제역을 잡은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과 함께 구제역 종식 선언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제역 위기대응 매뉴얼(SOP)에는 구제역에 걸린 소·돼지를 마지막으로 살처분한 지 3주가 지나면 종식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3주 뒤 혈청 검사 등을 벌여 이상이 없으면 구제역 종식을 공표하는 것이다.

3주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인 2주에, 바이러스가 야외에서 생존할 가능성까지 감안한 기간이다.

가축방역 당국은 3주를 넘기는 20일 이후 구제역 위험지역(발생 농가 주변 반경 3㎞ 이내) 내 모든 우제류(소·돼지 등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발굽이 2개인 가축) 농가에 대해 혈청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혈청 검사는 농가별로 최소 16마리를 샘플로 뽑아 실시하며, 사육 규모가 이보다 적을 때는 모든 가축을 검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일까지 구제역이 잠잠하다면 혈청 검사를 한다"며 "결과는 2∼3일이면 나오는데 이상이 없으면 종식 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구제역이 추가로 터지지 않는다면 정부 수립 후 발생한 세 번의 구제역 사태 가운데 피해 규모가 가장 작은 사례가 된다.

1차인 2000년에는 22일에 걸쳐 소 농가 15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살처분 보상금 71억원, 가축수매 자금 2천428억원 등 직접 피해액이 3천6억원에 달했다.

2차인 2002년엔 52일간 돼지 농가 15곳, 소 농가 1곳에서 구제역이 터져 살처분 보상금 531억원, 가축수매 자금 337억원 등 1천434억원의 피해를 봤다.

이번엔 추가 확산이 없다면 24일간 소 농가 6곳에서 발병해 살처분 보상금 110억원, 가축수매 자금 1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간도 짧고 피해도 상대적으로 적은 셈이 되는 것이다.

다만 살처분 규모는 이번이 5천960마리로, 1차(2천216마리) 때보다 많다. 2차 때는 통상 대량 사육되는 돼지를 중심으로 구제역이 돌면서 살처분 규모가 16만155마리에 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벌이면서 살처분 규모는 컸지만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으면 정부가 사들이는 수매 규모가 줄어 전체적인 피해액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방역은 계속하기로

농식품부는 설령 구제역 종식 선언을 하더라도 5월까지는 지금과 같은 가축방역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례를 보면 3∼5월이 구제역이 창궐하는 시기인 데다 중국 베이징(北京) 등 인접국에서 구제역이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과 교역 등이 빈번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구제역 발생국에서 언제든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내 가축농가로의 전염을 막을 길은 방역.소독 강화뿐이라는 것이다.

명절인 설이 구제역 확산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사람의 이동과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따라 움직이며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축방역 당국은 귀성객들에게 구제역 발생지나 가축농장의 방문 자제, 소독·방역에 대한 협조 등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은 전염성이 강해 방심할 수 없다"며 "계속 강화된 예찰 활동을 벌이며 추이를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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