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가 있을 경우 기침 등 반사능력이 떨어져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인에게도 문제가 될 정도의 큰 떡이 목에 걸려 사망했다면 사인을 뇌병변과 연관지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15일 업무 중 교통사고로 뇌병변장애를 앓다가 백설기 조각이 목에 걸려 지난해 4월 사망한 A모(당시 57)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거부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병변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도나 폐 쪽으로 이물질이 흡입됐을 때 기침 반사작용이 감소.소실돼 기도폐쇄 위험성이 높지만 지름이 무려 3㎝나 되는 큰 떡을 삼키다 사망한 홍씨의 경우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체기능이 크게 저하됐다면 음식물을 잘게 썰고 충분히 씹어서 삼켜야 하는데 그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요양기관이 지급한 물품 때문에 사고가 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유족은 2003년 1월 발생한 업무 중 교통사고로 뇌병변장애를 얻은 A씨가 지난해 4월 집에서 백설기를 먹다가 기도폐쇄로 사망하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연합뉴스)
청주지법 "떡 목에 걸려 사망…산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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