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같은 학과의 친구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인천 모 대학 1학년 A(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2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남구 자신의 원룸에서 B(25) 씨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 씨의 머리를 3~4차례 때려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홧김에 살해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들과 연락이 안된다'는 B 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 B 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A 씨의 집을 찾아내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경찰, 친구 살해 대학생 영장…"무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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