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신용석 부장판사)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최모(34)씨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소주 1병을 지인과 나눠마시고 범행장소까지 20분 동안 운전한 점에 비춰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해방법도 잔혹해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어머니까지 살해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자살을 암시하는 음성메시지를 남긴데다 상처의 형태로 봐 자살에 가깝다는 부검의 소견이 있고, 증거상으로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30일 새벽 경기도 화성시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식당에서 아버지가 '장가도 못 가고 직업도 없고'라며 잔소리를 하자 흉기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연합뉴스)
'잔소리한다' 부친살해…3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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