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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또 다시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교사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공공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 등 4명의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전주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인천지법은 같은 사안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