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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이번에도 '유죄'

법원, 전교조 충남지부장 등에 벌금형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윤갑상 지부장에 대해 11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오 모 수석부지부장과 김 모 사무처장 등에게는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으며 백모 정책실장은 벌금 5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윤 지부장에 대해 징역 10월, 오  수석부지부장 등에게는 벌금 200만∼300만 원을 구형했다.

(홍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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