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옷과 이른바 '짝퉁명품'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유명 여가수 A 씨 등 연예인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만화 캐릭터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의류 130여 점을 판매해 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방송인 B 씨는 가짜 해외 유명 상표를 붙인 속칭 짝퉁 상품을 판매해 15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대문 시장 등에서 파는 의류를 구입한 뒤에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상표법 위반인지 몰랐다며 문제가 된 물품을 바로 폐기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동대문시장 주변에서 제조된 짝퉁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에 유통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 210명도 상표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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