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현대차 소액주주들이 정몽구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무리 기업 오너라도 부당한 경영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자동차 소액주주들은 지난 2008년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1999년과 2000년 현대자동차가 부실계열사였던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큰 손실을 봤는데 정 회장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년 가까운 심리끝에 정 회장은 현대차에 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를 없애려고 현대차가 손실을 떠 안도록 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부정책에 따라야 했던 점과 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쓰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해액의 절반인 700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영희/원고 측 변호인 : 형법상 배임행위가 상법 399조에 규정한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법원의 판례로 확인했다는 거에 의의가 있고.]
이번 판결은 소액주주가 대기업총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판결을 받아낸 역대 최고 액수입니다.
특히 법원의 이번 판결이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온 관행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