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로와 긴장, 스트레스가 누적돼 뇌손상 으로 쓰러진 공무원에 대해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원주시청 공보담당 공무원 김모(52) 씨가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질환인 소뇌 경색으로 인한 '수두증'은 과로와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 질환"이라며 "상병 경위서에 업무로 인한 긴장감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기재된 점으로 미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던 점으로 미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발병했거나 악화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여러 정황상 상당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2월부터 원주시청 공보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다 같은 해 9월 구토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김 씨는 소뇌경색 진단을 받고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사지마비로 재활치료 중이다.
이에 김 씨는 2008년 5월께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직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연합뉴스)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 유공자로 인정해야"
춘천지법, 50대 공보담당 공무원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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