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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과장해 보험금 8억 받은 40대 무죄

광주고법 "용인되는 수준이면 사기 아니다"

다친 몸 상태를 과장해 받은 장애진단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용적'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생명보험사 과장 나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가 움직이거나 서려는 노력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증상을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사가 장해등급을 판단하는 과정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나서 이례적으로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사실만으로 애초 장애진단서가 과장됐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나씨가 증상을 과장했다 해도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고 자료조작, 정보은닉, 의사나 심사 업무 담당자와 공모 등 사회관념에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장해등급 판정 과정에서 일부 '엄살'을 '경제행위'로 간주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까지 허용범위에 포함해야 할지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나씨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서고 걸을 수 있게 됐는데도  높은 장해등급을 받으려고 재활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외출 허락을 받아 서울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교통사고 전 27개월간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해 자신이 1급 장해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었다. 

교통사고로 척추손상 등 부상을 당한 나씨는 2003년 6월 12일 서울 한 병원에서 부당하게 발급받은 장애진단서를 이용해 다음날 자신이 일하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 8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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