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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과징금? 소주업체 담합, 272억 확정

<8뉴스>

<앵커>

석 달 전 가격 담합을 이유로 소주업체들에게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통보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4일) 과징금을 8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여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홍순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출고가격 담합을 이유로 11개 소주업체에 대해 272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확정했습니다.

[김석호/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 : 사장단 모임인 천우회 등을 통하여 가격인상여부, 인상시기, 인상률 등에 대하여 상호 의사연락, 정보교환, 논의 및 협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소주업체에 사전 통보한 금액의 8분의 1에 불과한 액수입니다.

과징금 액수가 이례적으로 줄어든데 대해 논란이 커지자 공정위는 소주업계가 물가를 감안해 가격인상 폭을 낮추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주업계는 주먹구구식 조사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주업체 임원 : 2천억 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을 때 소주업계는 완전히 부도덕한 기업으로 폄하됐습니다. 이제 (과징금이) 줄었다 해도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겠습니까?]

또, 당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소주가격을 올렸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업체가 이의를 신청해 과징금을 조정할 경우,
100%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고무줄 과징금 부과로 인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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