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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이번엔 '유죄'…엇갈린 '판결'

<앵커>

지난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같은 사례의 다른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서 과연 상급심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지만 교육과 관련이 없는 시국상황이나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에는 전주지법이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전북지역 간부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 한 것에 불과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1심에서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면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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