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면서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인천지부장 임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오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지만 교육과 관련없는 시국상황이나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부산지법 형사 2단독은 시국선언에 동조하는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부산지역 본부장 46살 김모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전일 19일에는 전주지법에서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전북지역 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이유였습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는 11일에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에 엇갈린 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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