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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포르노 단순소지에 손해배상 '뜨거운 감자'

아동 포르노 사진을 그저 갖고만 있었던 사람들 도 사진의 주인공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미국 일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미국에서 포르노 영상이나 사진을 단순히 소지한 이들도 포르노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 한 문제가 성범죄자 처벌 수위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에이미(가명)라는 한 소녀는 미국 코네티컷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에이미가 어릴 적, 삼촌이 그녀를 데리고 아동 포르노 동영상을 만든 이후 이  동영상이 거의 10년 가까이 인터넷 상을 떠돌게 됐던 것.

평범한 또래 친구들과 달리 유년 시절에 대해 끔찍한 기억을 갖게 된 에이미는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진술서를 쓰고, 자신의 손해액을 약 340만 달러로 산정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채워질 때까지 그녀의 포르노 동영상이나 사진을 가진 이들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작년 2월, 코네티컷 법원은 에이미의 손을 들어줬고, 에이미는 지난 해  17만 달러를 보상받았다. 

돈을 낸 사람 가운데는 유명 제약회사의 고위 임원도 있었다.

물론 포르노 동영상이나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하라 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코네티컷 법원의 판결 직후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의 조너선 털리 교수는 블로그 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의문을 제기할만한 판결이며, 개인의 책임 여부를  한계점까 지 끌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를 직접 학대한 사람들에 비하면 포르노 소지자들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폴 커셀 전 연방판사는 에이미 측의 움직임이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큰 권리를 보장해주고 범죄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려는 국가적 움직임의  결과 라고 평가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법학교수 더글러스 버먼도 손해배상판결로 법원이  범죄자에 게 지나치게 긴 형량을 선고하는 등의 논란거리를 줄일 수 있으며, 미국 의회가  피 해보상 펀드를 개설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들의 견해도 각각 달라서 에이미 측이 텍사스와 메인주에서 제기한 손해 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았지만,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여름 미국 법원행정처가 '단순 소지'에 대해서는 법이 손해배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건을 작성하자 래니 브루어 법무부 형사담당 차관보가 나서 반박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는 "아동 포르노 소지에 대한 피해자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판사들에게 아동 포르노 소지가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직.간 접적으로 시사하는 입장을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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