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이 편법으로 주식을 상장해 돈을 벌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기업주들애개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변칙 상속에 악용되는 우회상장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장법인을 소유하고 있던 김 모씨는 지난 2006년 코스닥 법인의 주식을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됩니다.
석달 뒤 김 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시가 13만원짜리 비상장법인 주식을 5배가 넘는 68만원으로 부풀려 평가합니다.
이후 비상장법인 주식 전부를 코스닥 법인에 양도하는 이른바 '우회상장'을 했고 김씨는 주가 차액으로 181억원의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68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비상장 기업주가 우회 상장을 통해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하는 대표적인 변칙 우회상장 사럐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수법을 사용한 9개 업체에 대해 모두 1,161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우회상장을 통해 주식 매각 대금을 2세에게 증여하거나 탈세 목적으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장/송광조 : 일부 대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우회상장은 탈세 뿐만 아니라 상다수 소액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힘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제외하는 듯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있습니다.]
국세청은 우회 상장을 통한 세금탈루 여부를 감시하고 특히 변칙 상속과 증여를 막기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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