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레 남의 행사나 잔치에 가면 식사대접을 받고 작은 선물도 하나쯤 받는 게 우리네 풍속이다.
오히려 너무 사양하면 주인이 무안해하고 때로는 서먹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미풍양속도 피해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정치권이다.
2월2일부터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등 6월 지방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입후보 예정자들이 출판기념회다 등반대회다 해서 각종 행사를 열기에 바쁘다.
행사장이라는 게 늘 그렇듯 식사 한끼 선물 한꾸러미 챙겨주고 챙겨받기 쉽다.
출판기념회라면 책 한권쯤 선물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별 생각없이 덥썩 받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당장 받은 돈이나 물건 값의 몇 십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현행 선거법상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한선을 3천만 원까지로 제한하긴 했지만 재수 없으면 7천원짜리 식사대접 받았다 35만원을 물어낼 수도 있다.
지난 2009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물건 값의 50배를 과태료로 일률 부과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그나마 완화된 처벌이다.
만약 생각없이 뭔가를 받았다가 뒤늦게 아차 싶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공받은 음식이나 물건 값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과태료를 받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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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1.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당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
나.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그 밖에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
다.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을 제공받은 자
라.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을 제공받은 자
3.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 제113조에 규정된 자는 '입후보 예정자와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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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군구별로 운용중인 선거부정감시단의 인력을 2월19일부터 대폭 보강하는 등 단속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3월부터는 첫 집중단속에 착수한다.
돈 선거가 많이 사라졌다지만 선관위가 여전히 바쁜 걸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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